다가구주택 신축 허가 구청 멋대로 기준강화

입력 2001-05-23 15:06:00

대구 수성구청이 상급기관의 조례를 무시한 채 임의로 건축기준을 강화, 건축사들과 지주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수성구청은 지난 17일자로 현행 대구시 조례보다 대폭 강화한 '다가구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허가 기준(10개항)'을 마련, 21일 건축허가분부터 적용한다고 대구시건축사협회에 통보했다.

기준에 따르면 수성구지역에서 다가구주택 신축땐 가구당 전용면적을 40㎡이상으로 하고, 가구당 0.7대의 주차장을 확보토록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주차장 확보율은 주차장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에 비춰, 이번 수성구청의 조치는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대구시조례에는 7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은 시설면적에 의한 산정대수와 가구당 0.4대로 계산한 주차면적 중 많은 것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성구청을 제외한 대구시내 7개 구·군청은 다가구주택에 대해 가구당 0.4대의 주차공간만 확보하면 건축허가를 내 주고 있다.

또 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을 임의로 규제한 것도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다. 수성구지역에서는 가구당 전용면적 12평 이하는 짓지 말도록 규제, 서민들의 유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인접대지와의 거리 제한(1m이상)도 지난 99년 규제개혁차원에서 없앴던 규정을 다시 부활시켜 정부의 정책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대구시건축사협회는 "수성구청의 조치는 가뜩이나 침체된 건축경기에 찬물을 끼얹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수성구에서 다가구주택을 짓지말라는 조치나 다름 없다"고 공박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행정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주민 편익과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했다"며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이해 당사자의 법적대응이 뒤따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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