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생명윤리자문위원회(위원장 진교훈)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생명윤리기본법(가칭)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지난 18일 발표된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을 놓고 생명공학계와 종교.시민단체간의 열띤 찬반공방이 오갔다.
이날 공청회에는 관련학계와 종교계, 취재진 등 300여명이 참석해 생명 윤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한편 공청회가 열린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 앞에서는 생명체 학대방지포럼 등 동물학대반대 시민단체가 '동물학대 조장하는 생명윤리법 반대'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동물 복장을 한 채 침묵 시위를 벌였다.
다음은 공청회에 참가한 패널들의 토론 내용.
▲전현희 변호사 (낮은합동법률사무소)=이번에 제정한 생명윤리기본법은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른 것으로 볼 수있다. 만약 배아 간세포연구를 허용하는 외국에서 이를 이용한 치료법이나 장기생산방법이 개발됐을 때 이것조차 금지할 수 있을 것인가.
체세포 핵치환을 통한 배아 간세포연구는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선별한 후 허용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세영 명예교수 (고려대 생명공학원)=이번 시안은 전반적으로 기본법이 갖추어야할 윤곽이 서있지 않은 불완전한 것이다.
생명윤리기본법은 과학기술부 뿐 아니라 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청 등이 참여해 제정해야 하는데 의학이나 보건학 등에만 치우쳐 환경, 식물에 대한 규정이 누락됐다.
또 배아연구를 제한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 배아연구는 실용적인 측면 뿐 아니라 생명의 신비를 밝힐 수 있는 분화와 발생 등에 대한 기초과학 발전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서정선 교수 (서울대 의대. ㈜마크로젠 대표)=이번에 제정한 생명윤리기본법(가칭) 시안은 너무 성급하게 제정한 것이 아닌가.
생명공학연구에 따른 효용성보다 부작용을 너무 많이 감안해 미리 규제해야 한다고 지레 긴장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시안내용 가운데 인간복제와 이종간의 교잡을 금지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돼있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배아연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은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생명윤리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에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출발한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동익 신부 (가톨릭대)=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은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인간을 단순한 연구수단으로 보지 않겠다는 원칙에 충실했다.
배아는 어떤 이유에서도 연구의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 없으며 제한적으로 연구가 허용돼서도 안된다.
배아복제를 통한 간세포연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인간복제로 이어질 것이다.
▲김상희 대표 (여성민우회)=생명윤리기본법 시안에서 태아의 인공수정에 대한 제한조항이 누락된 것은 여성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인공수정은 현재 현실에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므로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배아연구에 대한 조항보다 생명윤리기본법에 핵심적인 내용이 돼야 한다.
이와 함께 냉동배아에 대한 연구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조항도 반드시 수정해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다른 유전정보를 인간배아에 융합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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