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묘문화에 변화바람

입력 2001-02-09 12:25:00

그동안 매장을 고집해오던 대구.경북지역의 장묘문화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올해부터 매장 연한제, 묘지면적 축소 등 매장을 크게 제한하는 장묘관리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대구.경북지역의 화장.납골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1월말 현재 화장률이 30.7%로 지난해 29.8%에 비해 늘었고 경북도는 지난 1월 한달동안 모두 728건의 화장을 해 지난해 같은 기간(571건)에 비해 27% 가량 증가했다. 납골당 안치율도 대구의 경우 지난해 891기에서 1천170기로, 경북은 99년말 2만7천기에서 3만2천기로 크게 늘어났다.

이처럼 화장과 납골당 이용률이 늘어나자 대구시는 지난해 시립공원묘지내에 1만여평의 납골당 부지를 확보, 분양에 들어갔다. 경북도 지난해 구미시가 1만5천기 규모의 납골당을 신축한 것을 비롯해 올해 울릉도와 경산에 납골당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같은 추세를 감안, 장례문화개혁연구소는 시민들의 화장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가족 등이 화장을 신청하면 수의, 관, 음식 등 50만~60만원의 장례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올해 하반기중으로 장례식장을 건립, 화장을 하는 유족들에게 장소를 무료로 빌려줄 예정이다.

이 연구소 서병교 소장은 "화장에 관한 직접상담이 지난해 한달 1건 정도이던 것이 요즘 4, 5건으로 부쩍 늘었다"며 "문중묘가 흩어져 있거나 벌초 등 묘지관리가 어려워 화장을 해 가족 납골묘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실생활개혁실천범국민운동협의회(대표 이세중 변호사)와 대구녹색연합은 최근 개정 장사법에 관한 공청회와 세미나를 각각 갖고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개정 '장사(葬事)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장기간은 15년씩 3번만 연장할 수 있고 ▲분묘 면적도 평균 3분의 1수준으로 줄었으며 ▲불법분묘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이장을 요구할 수 있고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 납골당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따라서 60년이 지나면 연고자는 묘지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공원묘지는 재계약을 통해 3차례까지 매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기간 만료 후 화장 및 납골을 해야 한다.

묘지면적도 개인묘지의 경우 기존 24평에서 9평, 집단(공원)묘지는 9평에서 3평, 문중묘지는 660평에서 330평, 가족묘지는 165평에서 33평으로 축소됐다.

최병고기자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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