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규칙안 합의 의미

입력 2001-02-09 00:00:00

미군 허락없이 출입자유우발적 충돌 가능성 제거

남북한이 8일 비무장지대(DMZ)내에서 경의선 철도.도로 공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공동규칙안'에 합의한 것은 군 당국간 최초의 합의서란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군사 직통전화 설치, 대규모 부대 이동 및 군사 훈련 사전 통보 등의 내용을 담은 지난 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와 '전쟁위협 제거에 노력한다'는 지난해 9월 제1차 남북 국방장관간 합의는 선언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간 공동규칙안에 대한 합의는 미군의 허락을 받지 않고 출입 자유 뿐만 아니라 일부 시설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등 DMZ 일부 구역을 남북한 스스로가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

남북한은 그동안 네차례 실무회담을 통해 모두 41개항의 공동규칙안을 놓고 협의했으며, 이중 우발적인 군사 충돌이나 군사 작전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5개항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 왔었다.

그러나 양측은 이날 생산적인 자세로 네차례 회담중 가장 긴 5시간여 마라톤 회담끝에 완전 타결을 일궈냈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경덕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은 회담을 마친후 "다섯차례 회담을 벌이면서 북측은 우리측이 수용하기 힘든 문제를 다소 제기했으나, 대체로 북측대표단의 협상 자세는 매우 실무적이었다"고 말했다.

양측이 그동안 회담에서 보인 큰 이견은 △DMZ 공동관리구역내 지뢰제거 범위 △군사 시설물 설치 △관리구역 폭 △지뢰제거 및 폭파작업 시간 및 일시 등 5개항이었다.

남측은 지뢰제거 범위와 관련, 내부 정서를 감안해 전체 구역내 제거는 불가능하고 철도.도로 노선에 국한하자는 반면 북측은 전구역을 대상으로 하자고 맞섰다.북측은 DMZ 관할권이 여전히 유엔군사령부측에 있는 만큼 군사 장비를 제거해 위협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복안이었으나, 양측은 논란끝에 관리구역내 자기측 지역에 대해서만 제거키로 합의했다.

또 북측은 관리구역내 초소를 설치해 개인화기로 무장한 소수의 경계병을 두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남측은 비무장지대의 '무장화'를 이유로 CCTV로 대신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북측의 내부사정을 감안해 우리측이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DMZ내에서 양측 공사인력이 400m까지 접근할 경우 남측이 화.목.토요일에, 북측이 나머지(월.수.금) 요일에 번갈아 진행하도록 하고, 폭파작업은 각측에서 오후에만 실시토록 한 것 등은 상호 우발적 충돌과 안전보장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양측은 공사현장 군사 책임자간 유선전화 2회선, 팩시밀리 1회선 등 핫라인을 설치키로 합의함에 따라 군사 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운영의 선례를 남겼다는평가를 받게 됐다.

한편 남북한은 이러한 내용의 공동규칙안 합의에 따라 군사 최고 책임자(국방장관)간의 서명만 남겨 둔셈이다. 양측은 합의서 서명이 있은 다음 오는 3월 중순께 DMZ내 지뢰 및 폭발물 제거와 경의선 복구, 도로공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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