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법안마련 내부 이견

입력 2001-02-09 00:00:00

민주당은 지난 3년간 끌어온 인권위법안을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정하겠다고 공언해왔으나 결국 이날 회의에서도 당정 단일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최종확정을 내주로 미룬 채 정부측과 추가협의를 하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김정길 법무장관은 박상천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과 박상규 사무총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인권위의 국가기구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전하는 등 로비를 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법무부측의 완강한 자세를 보여줬다.

그러나 인권위법안을 다뤄온 당 7인소위의 한 위원은 "그동안 법안에 대한 당정협의에서 국가기구화를 전제로 다른 조항에 대해 논의해왔다"며 "법무부가 일부 당정간 쟁점조항에 관한 협상차원에서 국가기구화 반대입장을 공식 철회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몸이 아프다"며 회의에 불참한 박상천 최고위원은 회의를 앞두고 전화로 인권위의 국가기구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 의원이 전했다.

이에 대해 평소 국가기구화에 반대해온 박 최고위원은 "나는 얼마전부터 인권위의 민간기구화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며 "나는 최근 법무부에 인권위를 국가기구화하되 인권위의 정무직 숫자를 너무 늘리거나 정부기구에 대한 통제기구가 되지 않도록 절충할 것을 권유했다"고 반박, 인권위법을 둘러싼 내부진통을 반영했다.

당정간 쟁점조항중 수사종결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조사권한 문제와 관련, 민주당은 수사종결 사건이라도 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당론을 확정한 반면 법무부는 헌법소원 및 재정신청제도가 있는 만큼 조사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다.

7인소위의 이종걸 의원은 "검찰의 수사가 종결된 사안일 경우라도 진정이 제기되면 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인권위가 조사한다는 당론을 정했다"며 "다만 수사.교정.구금시설에서의 인권침해에 한해서는 수사종결에 관계없이 조사한다는 절충안도 함께 마련, 법무부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