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우경영진 사기혐의 추가

입력 2001-02-03 15:59:00

검찰이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들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은 대우계열사 전 경영진에게 외부감사법이나 외환관리법 외에 이례적으로 사기혐의를 추가적용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관행화된 '불투명 회계'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대우 경영진에게 적용된 사기혐의가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기업들의 회계 및 대출 관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단 검찰조사 결과만 놓고보면 (주)대우 등 대우그룹 5개 계열사의 분식 회계금액은 모두 41조981억원이지만 대우 경영진이 이를 근거로 은행에서 10조원대를 불법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나 사기 규모로는 사상최대 규모라 할 만하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일단 사기범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우선 은행측이 과연 '속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즉, 분식회계는 국내 기업들의 '관행'인데 은행들이 대우측의 결산 보고서만 곧이 곧대로 믿고 대출을 했겠느냐는 것.

은행이 분식 사실을 전혀 모르고 거액을 대출해 결국 큰 손실을 입었다면 대우관계자들의 사기는 입증될 수 있지만 은행들이 알고 대출해줬다면 문제는 달라진다.이와 관련해 대우측의 분식회계에 대한 인지여부와 관계없이 은행들 역시 '업무상 배임'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이때문에 검찰은 대출금 전체가 아니라 대우측의 사기 의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를 두고, 사기대출 시기도 분식에 따른 결산보고서가 제출돼 IMF 사태가 도래하기 전까지인 98년 3월~99년 8월로 제한했다.

구속된 대우 경영진들도 "분식회계는 김우중 전 회장이 주도한 일로 이를 몰랐다"며 '오너가 아닌 전문경영인의 한계'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기혐의 만큼은 법정에서 범의를 강하게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표이사라는 위치나 대출 규모 등 객관적 정황으로 미뤄 나중에라도 분식 사실을 알았다면 사기죄의 '승계적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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