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유공자 후손 연금혜택

입력 1999-08-14 14:51:00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 조국독립을 위해 바쳤는데 살아있는 자손들은 선대가 세운 공적과 관련해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는 것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영덕군 축산면 도곡1리 127 김화자(58·여)씨는 시조부가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가문의 후손이지만 광복절만 다가오면 연금마저 끊기고 행사참석 초청장 한장 없는 처지에 가슴아파 하고있다.

무안박씨 종가의 14대종부이기도 한 김씨의 시조부 만성(晩醒) 박경종(朴慶鐘)선생은 영덕사람으로 일제강점기인 1911년 36세때 가족을 데리고 만주로 망명 이시영, 이회영선생 등과 농장을 경영, 동포들의 이주정착을 도우고 민간자치기관을 설립하며 독립운동을 벌였다

국내에 입국 경상도에서 독립운동 군자금 모집활동을 전개하다 체포돼 1915년 7개월간 옥고를 치루며 광복을 위해 애써다 1938년 독립을 못보고 세상을 떠났다.

90년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으며 손자인 김씨의 부군이 연금혜택을 받아오다 사망하면서 92년5월 시모인 이정현씨가 뒤를 이어 어렵게 연금수혜자로 선정됐지만 1년만인 93년 사망하면서 연금수혜 혜택이 끊겼다. 현행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연금수혜 유족의 범위를 손자녀 또는 자부까지만 규정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

종부로서 종가의 엄격한 시집살이를 견뎌온 김씨지만 12년간 병수발을 해온 부군이 10년전 사망하고 난뒤 3남1녀를 데리고 갖은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온 김씨에게 남은것은 종택과 농협담보로 잡힌 논 너댓마지기가 고작.

김씨는 "한국 독립운동 유족회에서도 연금수혜자 범위를 1대씩 더 내려 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회신을 5년전 받았지만 아직 법이 개정 못되고 있는것 같다며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 가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광복절을 맞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영덕·鄭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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