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축협 선거잡음

입력 1997-10-21 14:47:00

"잇단 임협 공사비 착복"

최근 임협의 잇단 공사대금 착복사건을 비롯 농협·축협의 조합장 선거잡음 등이 꼬리를 물면서이들 단체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높다.

최근 임협의 비리를 조사한 수사당국에 의하면 현재 도내 24개 임협은 보통 10~20 명선의 직원을두고 있으면서, 이 중 2~7명의 임업기술지도원에게만 산림청에서 급여의 40%%를 지원받을 뿐 나머지 직원의 급여와 조합 운영비는 전혀 지원을 받지못한 상태서, 자체 조달에 매달리고 있다.이로 인해 상당수 조합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장비를 이용해 다른 일반토목공사에 뛰어드는 변칙적 수익사업이나 수주한 공사의 예산을 빼돌리는 음성적 수입으로 조합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는것이다.

올 4월 안동임협에서는 경북도산림환경연구소와 산림청 발주의 조림사업에 '유령 장비와 인원'을계상하는 수법으로 공사비 8천여만원을, 김천임협 역시 조림및 임도개설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수법으로 14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칠곡군 임협은 공사계약서 허위작성 방법으로 6천여만원을착복한 것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서 드러났다.

올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도내 조합장의 70%% 가량을 바꾸는 농협선거의 경우, 선거에 드는유인물 제작 발송, 선거관리위원 수당, 대의원 소집 비용, 투개표 비용 등이 읍·면 단위는 1천만~2천만원, 시 농협은 3천만원이 넘어, 후보간 과당경쟁 말썽과 함께 조합원들에게 결과적으로 선거비용을 떠맡기는 후유증을 낳고 있다.

관계자들은 따라서 "농협·축협장 선거 비용을 조합예산에서 부담해 4년마다 홍역을 앓을 것이아니라 별도의 후보자등록비를 받아 이를 선거비용으로 충당해야할 것"이라 말하고 "조합운영비조차 조달을 못하는 임협에 대해서는 정상적 운영을 가능하게하는 중앙차원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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