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례는 3일장이 보통이다. 그러나 형편에 따라서는 1~2일장으로 치르기도 하며, 당정치국원 이상의 고위층은 5일장이 대부분이다. 최고지도자 김일성의 경우는 11일장이었다.장례는 가족들이 관할 안전기관이나 인민위원회에 신고하면 도시에서는 국영 장의사인 '록화사업소'나 편의협동조합에서, 농촌에서는 협동농장에서 맡아 처리해준다.
상복은 따로 만들어 입지 않고 팔에 상장이나 검은 천을 두르는 것으로 대신한다. 운구는 상여나꽃장식 등은 일절 없고 트럭이나 달구지 등으로 한다. 운구시 곡을 하는 것은 금지돼있다.매장은 대개 지정 공동묘지에 하고 봉분도 한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 비석을 세우기도 한다.최근들어 묘지면적이 늘어나면서 북한당국은 화장을 권장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아직까지화장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직계존속의 사망시 상주에게는 3일간의 공식휴가가 주어지며,장례보조금으로 10원과 쌀 1말이 배급된다.
제사는 6·25 전쟁때까지는 전통 풍습대로 해왔으나 휴전후부터 금지됐다가 60년대말부터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경우 탈상때까지 제사를 묵인하는 등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분위기다. 제사음식은밥, 떡, 생선, 나물 등 몇가지 음식만 차려놓는데, 이마저도 요즘엔 식량난으로 힘든 경우가 적지않다.
〈金英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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