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전후 처리사항

입력 1997-09-22 14:20:00

"등기부 등본 확인 필수"

힘들고 신경쓰이는 이사지만 보름쯤 전부터 날짜별 이사준비점검표를 세워 하루하루를 체크한다면 훨씬 능률을 올릴 수 있다. 이사를 결정하거나 이사후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소개한다.

◈매매 및 전세계약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 집주인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가압류나 근저당설정은 안돼 있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관할 시, 군, 구청에 가서 토지대장과 가옥대장도 열람해야 한다. 토지대장에는 있어도 가옥대장에는 없는 무허가건물일 가능성과 도로선에 저촉되는지, 철거대상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삿짐꾸리기

못쓰게 된 장롱이나 냉장고등 대형폐기물은 동사무소에 미리 신고해 처리비용을 내야 한다. 에어컨이나 가스시설등은 설치업체에 A/S를 신청하면 된다.

방구조, 창문 및 콘센트위치등을 고려해 이사할 집의 단면도를 그려 어떤 자리에 무엇을 놓아야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해두면 편리하다.

◈확정일자받기

전세입주자는 이사를 하고 나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 법원, 등기소에서 취급했으나9월1일부터는 동사무소에서도 처리한다. 전입신고를 한 후 주택임대차계약서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집이 처분되더라도 최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근저당이 설정돼 있던 집이었을 경우 3천만원이하 소액 임차인은 1천2백만원까지 전세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주소 전화번호이전

이사 5~7일전에는 통장과 신용카드의 주소를 새 주소로 바꾸고 우체국에 전화로 주소이전신고를한다. 관할전화국(지역국번-0000)에 전화이전신청을 하고 아파트는 곤돌라 사용신청도 이사날짜가잡히는 즉시 하는 것이 좋다.

◈전입신고 및 차량등록변경신고

신주거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갖고 가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과거에는 퇴거신고도 같이해야 했고 통반장 도장을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세대주가 못갈 경우 세대원중아무라도 세대주 도장과 신고자 신분증도 갖고 가면 된다. 전입신고는 반드시 이사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 할 것.지역의료보험인 경우 같이 신고해야 한다.

차량이전등록도 전입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해야 한다. 동사무소에 차량등록증, 도장, 면허증을 갖고 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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