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입력 1997-08-01 14:18:00

"미술계 '반대' '관망' 입장차"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정부의 종합소득세 부과방침이 발표되자 지역 미술계도 거래위축을 우려,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고미술품 매매업소, 일반 상업화랑, 백화점화랑간 업소 성격에 따른 입장차로 일관성을 띠지 못하고 있다.

한국화랑협회와 한국고미술협회는 최근 전국 회원들에 정부의 종소세 부과 반대 서명운동 돌입을지시하는 한편 서명부를 이달중 취합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청원, 세법 개정을 통해 정부 방침을 백지화한다는 대안을 세워두고 있다.

이에따라 동원, 봉성등 화랑협회에 가입돼있는 대구지역 9개 상업화랑도 지난달 23일부터 1개 화랑당 2백명분씩의 서명자 확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관 위주의 화랑들은 초대·기획전을 제외한 대관전시의 경우 작품이 판매돼도 화랑 수익과 관계없이 작가들이 실제 소득주체가 된다는 점을 감안, 적극성을 띠지 않고 있다. 특히대관전이 전체 전시의 대다수를 점하는 백화점 화랑들은 종소세 부과를 문제삼을 필요성이 없어관망중인 상태.

반면 종소세 부과시 영업수익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구·경북지역 80여개 고미술품 매매업소들은 전국 고미술협회 회원들과 '1백만명 서명운동'에 보조를 맞추며 정부 방침에 거세게 반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박상룡 한국고미술협회 대구·경북지회장은 "종소세 부과는 가뜩이나 침체된 고미술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세금 부과는 고가의 고미술품 음성거래를 더욱 부추기는 역효과를 낼것"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달리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미술계 호황이던 88~91년 당시 미술품이 투기대상화되는 것을막기 위한 것으로 혹심한 불황기인 현 실정과 맞지 않는데다 90년이후 실시 시기가 이미 두차례유예된 전례가 있어 대선표를 의식한 일종의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냐는 시각도 만만찮다. 실제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명확한 미술품 가격 감정기준 마련도 쉽지 않은데다 작품거래내역 파악조차 어려워 세금 징수의 현실성이 희박하다는 것.

봉성갤러리의 최원기씨는 "세금 부과시기를 두번이나 연기해오다 하필 최대 불황기이자 대선을앞둔 시기에 이 방침을 공표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개정-미술계 반발-유예기간 설정'이란 악순환이 재반복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한편 정부는 지난달 7일 서화(書畵)·골동품 양도로 인한 소득을 일시재산소득으로 분류, 제작후1백년이 지난 골동품과 2천만원이상 미술품 거래 가격의 10~40%%를 내년 1월부터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金辰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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