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탈퇴서 접수 시한이 31일로 끝난 가운데 대구지검과 대구경찰청은 1일 대구·경북지역 한총련 잔류자 26명에 대한 검거에 본격 착수했다.
대구지검 김옥철 공안부장은 "한총련 중앙위 위원인 경북대 총학생회장 천기철씨(전기전자공학부)에 대해 사전구속 영장을 발부받을 예정이며 경북대 인문대 학생회장 김철씨(노어노문학과),법대 학생회장 김수광씨(공법학과), 조통위 문화국장 권현정씨(고고인류학과)에 대해선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김 공안부장은 또 "이들을 포함해 경북대 7명, 영남대 8명, 계명대 7명, 대경총련 간부 4명이 아직 한총련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구지검은 31일 경북대 총학생회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개학 후 학생 투표를 통한 한총련 탈퇴여부 결정'계획에 대해 "이미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탈퇴를 권유한 만큼 더 이상 검거 시한을 늦출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31일 금오공대 한총련 간부들이 개인별로 전원 한총련 탈퇴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 대구·경북지역 13개 대학 중 10개 대학이 한총련에서 탈퇴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지금까지 대구·경북에서 한총련 사태와 관련, 검찰에 구속된 학생은 영남대 및 계명대 총학생회장을 비롯 모두 12명에 이르며, 전체 한총련 가입학생 1백38명 가운데 1백12명이 학생회 및 개인자격으로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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