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교육개혁안 의미와 전망

입력 1997-06-02 00:00:00

제4차 교육개혁방안은 95년 5월31일 1차 개혁방안 발표 이후 계속된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조치를마무리짓는 것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문제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심층적이어서 그동안 해결방안 마련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과제들과 함께 지금까지 추진돼온 개혁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자리잡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펼쳐놓은 것이 이번 개혁안의 특징이라 하겠다.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개혁 △초.중등교육의 혁신과 고등교육체제 개선 △정보화사회 적응력 함양을 위한 교육강화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 △과외대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이 바로이번 개혁안의 골자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국민들의 가계를 주름지게 하는 '주범'으로 도마에 오른 사교육비에 대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 학계,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제대책회의'가 범국민적 차원에서 사교육비 대책마련에 나선 상황에서 교육개혁위원회가 나름대로의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교개위는 개혁방안을 마련하던중 '경제대책회의'가 구성돼 사교육비 문제를 다루기로 하자 이 부분은 개혁방안에서 제외하려고도 했으나 그간 상당부분 진척된 사교육비 논의를 무작정 사장시켜버리긴 어렵다고 판단, 다시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교개위의 사교육비 대책을 요약하면 장기적으로 과외시장을 양적인 면에서 '고사(枯死)'시켜 나가되 그 질적인 면에선 '정예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현행 과외정책의 기조아래 당분간 학교교육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내용과 질을 대폭강화하면서 불법과외는 집중단속, 과외수요를 학교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인뒤 일정한 시점에 도달하면 점차적으로 과외를 자율화해 나가는 것이다.

일정한 시점이란 과외를 자율화해도 학생들이 굳이 과외를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학교교육의 수준이 높아졌을 때를 말한다.

교개위는 이에 필요한 기간을 △응급조치단계(98~2002년) △여건성숙단계(2003~2007년) △정상화단계(2008년이후)로 구분, 10년 이상으로 잡고 있으며 이 사이에 학교.학급규모의 적정화 등을 통한 교육의 내실화를 강력히 추진토록 했다.

이같은 사교육비 대책은 교육부의 정책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큰 무리나 혼란없이 사교육비를줄여나가는 일견 합리적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교육비 부담이 국민들에겐 발등에 떨어진 불로 화급한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교개위의 대책은 눈앞의 고통을 외면한 '장밋빛 청사진'으로 평가절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실제로 지난 3월 교개위가 △과외 전면금지 △현행 과외정책 유지 △과외 단계적 자율화 등 3가지 사교육비대책을 놓고 공청회를 열었을 당시 전면금지를 찬성하는 의견이 상당수 있을 정도로많은 국민들은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 때문에 이번 개혁안의 사교육비 대책은 국민들에게 미흡하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보인다.

이와함께 사교육비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 개선 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개혁 과제 실행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개혁안에 포함돼있지 않은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교육재정을 98년까지 GNP의 5%%선을 확보한다는 방안까지는 나와있지만 그 이후의 지속적인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언급이 없어 실제로 새정부가 맡게될 99년 이후에는 이에 대한 기약이 없는 상태다.

교개위는 당초 이번 개혁안에서 세제개선 등을 통한 교육재정의 지속적 확보방안을 건의할 것을검토했었으나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임기가 98년초로 끝나는 점을 고려, 이 부분을 포함시키지않기로 했다.

교개위는 대신 교개위원과 교육계가 앞으로 여러경로를 통해 교육재정의 GNP 대비 5%%이상 확보 등 교육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98년 이후 새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교육개혁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생각해볼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교육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완성을 위해 어떤 노력과 방안을 마련해야 할지가 교육계 전체의 과제로 남게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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