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 정관을 개정해 특별의원들에게는 회장 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
대구상의는 상공의원 60명중 10명을 특별의원으로 배정하고있는데 지금껏 지역경제에 공헌도나비중이 큰 업체나 명망있는 경제계 인사 위주로 특별의원을 구성해왔다. 유력기업에 대한 일종의배려와 예우 차원에서다.
현재 대한상의 등 다른 시도 상공회의소는 특별의원에게 회장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있으며 대구상의에서도 지금껏 특별의원은 회장선거에 참여하지 않는게 관례였다.
그러나 22일 대구상의회장 선거에서는 채병하씨와 권성기씨가 팽팽한 경합을 벌인 나머지 '특별의원에게도 똑같은 선거권이 있다'는 대구상의 정관을 근거로 이들의 투표참여가 실시됐다.이로인해 이날 특별의원들 사이에 편가르기 부작용이 빚어졌으며,두 회장 후보가 선거에 이기기위해 확실한 자신의 '지지파' 위주로 특별의원을 추천하는 바람에 정작 특별의원영입이 기대되던기업이 배제됐다는 비판도 일부 나오고있다.
이날 선거에 참여한 상공의원들은 "회장 후보들의 지나친 경쟁의식 때문에 특정,일반,업종별의원에 이어 특별의원마저도 양분되는 결과를 빚게 됐다"며 "이같은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대구상의 정관을 개정해 특별의원의 회장 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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