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오염부담 왜곡

입력 1997-03-06 15:03:00

낙동강 수질개선에 대구시 등 중류지역이 과도한 비용부담을 안고있어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른환경 개선비용 분담액이 권역별로 재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있다.대구상공회의소 조사부 조성덕씨는 최근 자신의 석사학위논문(경북대 경제학과)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지역간 비용분담에 관한 연구'에서 대구의 오염발생량이 부산, 경남지역의 그것보다적은데도 상대적으로 과중한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고있다고 지적했다.

94년 현재 경남과 부산이 발생시키는 1일 오폐수량이 1백62만t, 1백36만t인데 비해 대구와 경북은이보다 훨씬 적은 1백16만t, 1백19만t에 머물고있다.

그런데도 95년 현재 낙동강 전역의 환경개선비용 부담액 중 대구시와 경산시, 영천시 등 중류지역은 총액의 42.2%%에 이르는 과다한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고있다. 반면 상류지역(안동, 김천,구미 등)과 하류지역(진주, 밀양, 양산 등), 기타지역(부산, 창원, 마산 등)은 각각 9.9%%,14.2%%, 33.7%%의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낙동강권역에 위치한 자치단체들의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환경예산 비중도 대구(16%%)가 부산(12%%), 경북(10%%), 경남(7%%)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경남의 재정자립도가 각각 92%%, 70%%인점을 감안할때 재정자립도가 69%%에 불과한 대구의 경우 환경개선지출부담이 더욱 크다는 분석이다.

조씨는 유럽 라인강과 미국 콜로라도강, 경기지역 팔당호의 선례를 모델화한 공식에 대입한 계산을 통해 중류지역의 분담액을 기존 42.2%%에서 30.0%%선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신 낙동강 하류지역의 경우 14.2%%에서 18.3%%로, 기타지역 33.7%%에서 36.0%%로, 상류지역 9.9%%에서 15.7%%로 각각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했다.〈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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