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만납시다-조무현 대구경찰청 수사과장

입력 1997-01-08 15:36:00

구속영장 실질 심사제 등 새로운 인신구속제도가 시행되면서 경찰은 한층 바빠지게 됐다. 각 경찰서 조사 및 수사형사들은 인력부족에다 명확한 인신구속 기준을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조무현(曺武鉉)수사과장으로부터 경찰의 입장을 들었다.

-새 인신구속제도의 시행으로 경찰의 인력부족이 심각하다는데.

▲체포영장 청구서,긴급체포서,체포영장 청구부대장,긴급체포 원부대장 등 새 서식을 작성해야 하는데다 실질심사 대상 피의자의 호송에 일손을 뺏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 달쯤 지나봐야 정확한 인력부족 상황이 파악될 것같다.

-각 경찰서 실무자에 대한 교육도 부족한 게 아닌가.

▲지난달 27일 대구지검에서 각 경찰서 형사-방범-소년-교통사고 조사 담당 초급 간부(경위급)53명을 교육한데 이어 지방청에서도 각 경찰서 계장급 이상 간부들을 교육했다. 교육내용은 각종인신구속 사무처리 및 개정 서식 작성요령등이었다. 이 자료 1천부를 제작, 각 경찰서 담당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인력 부족외에 다른 문제점은 없나.

▲기소중지자 처리 시한이 너무 촉박하다. 관할 경찰서에서 기소중지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12시간내에, 관할외 경찰서에서 체포한 경우 24시간내에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서울 등 먼거리에 있는 경찰서에서 붙잡힌 기소중지자를 24시간내에 처리하려면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다.-교통사고를 비롯 과실범이나 사기 등 재산범죄의 경우 구속영장이 쉽게 발부되지 않을 텐데….▲교통사고 등 과실범의 경우 구속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아래 피해자와의 합의를 미뤄 피해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처음 대면하는 기관인 경찰에게 불만을 터뜨릴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검찰과 법원에서의 처벌을 기대하는 쪽으로 피해자들의 인식이 바뀔 것이라고 본다. 피해자들도 "구속=처벌"이란 생각을 바꿔 피해구제 시기가 조금 늦춰질 뿐이란 생각을 해주길 바란다.

-영장청구 기피 등 경찰의 근무의욕이 떨어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무조건 영장청구부터 하고보던 과거의 수사관행을 탈피해야겠다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 당장은 불편이 따르겠지만 점차 수사패턴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본다. 〈曺永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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