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드디어 손을 댈 작정이다. 신한국당과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지정(71년) 이전부터 거주해온 주민에 한해 기존주택을 90평까지 증개축 할 수 있고 이중 30평은 자녀분가용으로 분할등기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린벨트가 전체관할면적의 90%이상인 시·군·구가 해당되며 생활체육시설·의료시설·도서관·슈퍼마켓·공동주차장등이 들어설 수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제한적이나마 사립중고교시설까지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기회 있을때마다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保全)하기 위해선 '국토관리'라는 대전제하에 그린벨트문제를 신중히 다뤄주기를 촉구한바 있다.
공교롭게도 그린벨트 문제는 선거를 앞두면 반드시 거론되는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 이번에도 '주민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에 이른 것이나 대선을 1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이 문제가 정치논리에 얹혀 왔기 때문에 선거때만 되면 해제·규제완화기대심리가 상승작용, 그린벨트의 땅값이 어처구니없이 폭등하는등 투기바람이 휩쓸고간 예가 수도 없다.물론 사유재산권행사를 장기간 제한받아 온 주민들로서는 불만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밖에도 경계설정의 불합리등조정을 요하는 극히 제한된 지역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문제를 다룰때는 매우 신중할 것을 촉구해 온 것은 한번 사라진 녹지공간은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잖아도 도시팽창의 급속화에 따른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는 터에 25년동안 비교적 잘 지켜왔던 개발제한구역을 선거를 앞둔 시점에 대폭 손질하는 일은 선심행정의 하나로 보지않을 수없게한다.
특히 이번에 분할등기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앞으로 다세대주택건립의 길을 터놓은 것으로 판단되며, 체육·의료시설등 도시의 편의시설 대부분이 수용됨으로써 교통유발·인구이동→집중등의도시화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환경보전이라는 대의(大義)는 조금씩 훼손되고 끝내는 먹는 물의 상수원(上水源)보전도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예측이 가능해진다.전국토의 5.4%의 녹지공간이 도시의 허파역할을 해온 것인데 이처럼 잠식이 계속된다면, 우선 눈에 보이는 이득보다는 올바른 국토관리 측면에서도 큰 악영향이 오리라고 보는 것이다.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지금까지는 잘 막아 왔다고 하나 이번 그린벨트완화조치로 교묘한 투기행위를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그린벨트 원거주민(原居住民)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면 완화의 폭을 더욱 선별적으로 최소화하는 원칙을 세워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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