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사회적응력 제고 역점

입력 1996-12-06 14:48:00

현단계 정부 탈북자대책의 무게중심은 점증하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사회적응문제에놓여져 있다.

정부는 그동안 탈북자들을 귀순자'로 분류, 포상금 및 보로금지급 등 물적보상에 중점을 둬왔다. 그러나 94년이후 탈북자가 매년 40~50여명으로 급증, 정부예산의 큰 부담으로 떠올랐고 또한편으로는 이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부적응도 정부의 고민거리로 대두됐다.

급기야는 김형덕(金亨德)씨의 경우처럼 북한으로 재탈출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했다. 특히탈북자들의 50%%정도가 무직이거나 막노동, 잡역부 등 단순노무직으로 생활, 한국사회적응에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보고서가 제출돼 충격을 주기도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그동안 단순보상차원에서 탈피, 탈북자들의 자활 및 적응능력을 높이는 쪽으로대책을 보완하게 됐으며 그결과물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북한탈출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이다.

이법안은 탈북자들을 위한 별도의 수용시설을 마련, 탈북자들이 여기에서 1년간 생활하며 취업준비 및 사회적응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으며 이후 거주지에서도 2년간 보호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 경력 등자격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뿐만아니라 기존의 보상금 및 정착금지급등 물질적 지원의 기본정신도 최대한 남겨뒀다.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3년동안 1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우선적으로 1백명을 수용하는 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며 앞으로 5백명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들어 중국과 러시아 국경지역을 통한 탈북사태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점에서 국제기구및 당사국들과의 협조체제 구축에 외교적 역량을 모으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탈북자 수용시설 건립 및 탈북자 적응 프로그램개발은 향후 탈북자가 대량으로발생했을 경우 원용할 수 있는 경험적 준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깊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대량탈북자 발생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극히 미진하다.

정부당국은 그동안 북한체제가 철저히 통제된 사회인 만큼 베트남식의 보트피플'이 발생하거나휴전선 지뢰밭을 통과해서 대규모 탈북자들이 발생하기는 현실적,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중국과 러시아 국경을 통한 북한주민들의 탈북러시가 이어지자 제3국을 통한 대량탈북자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이에따라 다각적인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당국자들은 "대량탈북자가 발생할 경우 이는 일종의 비상사태로 봐야한다"면서 "현행 탈북자관련 법체계보다는 정부내에 마련해둔 일종의 비상대비법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고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규모 탈북자발생이 곧바로 북한붕괴로 이어지기보다는 그에 이르기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도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때문에 정부는 현재 북한주민들의 예상탈출경로에 대한 분석작업과 더불어 수용문제에 대해 세부적인 작업을 검토,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탈북주민들을 일시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서해안과 동해안 지역에 대규모 탈북주민수용소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별도로 한적(韓赤)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이병웅(李柄雄) 한적사무총장은 올해 2월 평통(平統)주최 세미나에서 "한적은 대량 탈북자 발생시 한강이북의 초,중학교 시설 2백70개를 임시수용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와별도로 각지역 분산대책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한적은 또 이밖에 30여개의 대형천막과 한꺼번에 6백명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배식차 1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이총장은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희망사항은 현재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통일비용문제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남북통합을 위해서는 동서독의 경우와는 달리 대량탈출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통일이 이뤄지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권오기(權五琦)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이 여러차례에 걸쳐 "북한을 비우는 통일이 돼서는안된다"고 밝힌 것도 정부의 이같은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탈북자문제의 정치적, 경제적 중요성과 북한의 인권향상 및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따져볼때 탈북자문제는 민간차원의 대책만으로는 미약하며 정부차원의 본격적인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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