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선 사업장의 환경관리인(환경기사) 의무고용제가 완전 폐지되고 4회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환경부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에대해 환경분야 방안으로 이런 내용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런데 이런 방안은 질병의 근본 원인을 모른채 치료에만 급급한 대안제시라고 생각한다. 각 산업분야별로 제품공정이 다르고 처리방법도 차이를 가지는데 환경관리인 전문대행업체가 사업장별공정에 대한 해박한 지식없이 상주하지 않고 이를 관리한다면 환경관리를 위한 기온, 오염물질배출량, 원료, 유독물 유입여부등 수많은 변수를 어떻게 체크하고 관리할 것인가.그리고 환경사고가 일어날 경우 대행업체와 기업사이의 법적공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최근 세계무역기구 창설로 무역과 환경의 연계가 가시화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OECD가입으로 선진국들의 환경정책에 대한 요구사항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는 환경정책의 후퇴로 볼수밖에 없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두 힘을 기울여야하겠지만 눈앞의 일에 급급한 대안추진보다는환경친화적 기업양성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국민에게 박수를 받을 것이다.
윤경옥(대구시 달서구 송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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