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집도 삼킨다

입력 1996-11-25 14:42:00

--대구지법 월 경매중 30건--

계속되는 불황경기속에서도 신용카드 과소비나 무분별한 자동차 할부구입등으로 집을 법원경매로날리는 사례가 많아 최근 우리사회 전반에 깊숙히 만연된 과소비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대구지역 경매컨설팅 업계에 따르면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자동차할부구입 후 대금을 제때에 결제하지 못해 집을 압류당하는 일이 최근 크게 늘고있다는 것.

또 자동차 할부구입 보증을 섰다가 자동차 구입자가 대금을 갚지 않는 바람에 집을 경매 처분당하는 사례도 상당수에 이르러 과소비로 인한 폐해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법원에서 경매 처분되는 물건 중 신용카드회사나 자동차 회사,보증보험사가 청구권자인 경우가대개 이런 경우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월평균 8백여건의 경매중 20~30건이 자동차를 할부구입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한뒤 대금을 갚지 못해 경매처분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감정가 1억6천만원짜리 48평형 아파트의 경우 지난 9월 경매에 부쳐진후 현재 2차례 유찰된 상태인데 경매청구권자가 자동차판매사인 ㅇ사로 돼있다. 강제경매 처분돼 낙찰 대기중인 대구시 중구 향촌동의 21평형 한 아파트의 경우도 경매청구권자가 신용카드사인 ㅇ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가고 있는 백화점의 경우도 최근 악성연체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별도 전담팀을 구성,법원경매등을 통해 채권확보에 나서고 있다.

LG신용카드대구지점 관계자는 "민사소액재판, 급여압류, 부동산 경매처분등 카드대금을 제때 못갚아 법정대응을 하는 경우가 한달 평균 5~6건 발생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경매되는 물건 가운데는 자동차회사나 신용카드회사와 합의해 경매진행을 연기시킨뒤 대금을 결제해 가압류 및 경매를 취하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결국 집을 날리는 사례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경매컨설팅 이재흠실장은 "경제력이 없는 20대가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분에 넘치는 고급승용차를 산뒤 1천~2천만원의 대금을 갚지 못해 집을 날리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말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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