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뇌물제공방지관한 논의 구체화

입력 1996-11-07 14:13:00

"국내 관련대책마련 시급"

세계무역기구(WTO)가 새로운 무역이슈중의 하나로 부패문제를 다루고 있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뇌물제공 방지에 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어 국내에서의 관련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7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OECD는 프랑스 파리의 본부에서 6일부터 8일까지 예정으로 뇌물방지작업반 회의를 열고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처벌하는 방안 등 내년에 열리는 각료이사회에 구체적으로 제출하기 위한 보고서 내용을 협의중이다.

OECD는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적인 사법공조를 위해 국내법에 관련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OECD는 또 지난 4월에 이사회 권고로 채택한 민간기업의 뇌물성 공여에 대한 조세공제 철폐조치와 관련, 각 회원국의 조세제도와 회계기준, 외부감사제도 등을 비교 분석해 후속조치를 마련할예정이다.

이와 함께 OECD는 지난 9월중에 각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부패행위 관련 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제한 및 배제여부를 국별로 비교 검토하고 지난 94년 5월에 채택한 국제적 영업거래에 있어서의 뇌물에 관한 이사회권고 를 각 회원국들이 이행하고 있는지도 파악하게 된다.WTO에서도 부패문제를 투자와 경쟁, 노동, 환경 등과 함께 5대 뉴이슈로 다루고있는데 오는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미국 등이 정부조달에 관한 투명성 보장을 위한 잠정협정마련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뇌물수수가 다자간무역체제에서 가장 큰 무역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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