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불법개조에대한 처리방안

입력 1996-10-14 14:22:00

"핵심 및 세부규정"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불법개조에 대한 처리방안이 확정됐으나 세부규정을 제대로 알지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처리방안의 핵심은 콘크리트로 돼 있는 내력벽은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된다는것 . 그대신 벽돌로 된 비내력벽은 헐수는 있으나 헐고 새로 시설을 하거나 이동할 수 없다는것이 가장 큰 원칙이다. 즉 내력벽을 제외한 벽이나 문은 헐수는 있되 새로 설치하는것은 어떠한 경우도 안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내력벽이라함은 건물무게를 지탱하는 벽체다. 주로 거실 침실 주방등 대형공간사이의 벽체로 세로 방향벽체다. 비내력벽은 건물 무게를 지탱하지않고 단순히공간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 벽체로 벽돌 블록 석고보드등으로 만들어진다.

흔히들 주방과 거실사이에 있는 일부 벽을 허는 경우가많다. 벽을 허물경우는문제가없다. 그러나 벽을 허물고 아치형등 새로운 설치물을 시설할 경우 불법이므로 원상복구해야한다.

어린이방을 키우기위해 뒷베란다와 방사이의 문과 벽을 허는 경우가 많으나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큰방과 발코니를 연결해 방을 키운 경우 큰방과 발코니사이의 벽이 내력벽일경우 원상복구해야한다.

또 거실과 발코니 사이의 창문에 붙어있는 날개벽을 없애고 발코니와 연결해마루를 넓힌 경우는 아파트에 따라 다르다. 80년대 지은 아파트의 날개벽은 대부분 비내력이어서 헐어도 된다. 그러나 92년 이후 착공한 아파트는 내력벽인경우가 많아 이를 헐었을경우 원상복구해야한다.

마루와 베란다를 잇기위해 베란다 높이를 마루와 같이 높일경우 콘크리트를 사용했으면 원상복구해야한다. 단 나무등 경재료를 이용해 높였으면 괜찮다. 바닥재를 교체한것도 아무런 문제가없다.

이미 아파트를 개조한 경우 신고할 항목은 △내력벽훼손 △비내력벽 신축또는위치이동 △중량재를 사용한 발코니 높임 △비내력벽 철거다. 반면 창틀제거,바닥마감재변경, 목재를 이용한 발코니 높임은 신고하지않아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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