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중소淨水場 廢水 무단방류

입력 1996-10-09 00:00:00

"연간 1백85萬t…낙동강등 오염가중"

부산.경남지역 중.소규모 정수장 70%%이상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않고 정수장 폐수를 그대로하천에 불법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회의 이해찬의원은 9일 낙동강지방환경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산.경남지역 폐수처리시설 설치대상 정수장 52개소중 75%%인 39개소가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지않아 연간 1백85만t(부산28만t)의 폐수를 불법으로 하천에 방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부산.경남 중소규모 정수장에서 발생하는 부유물질 농도가 BOD 1천5백~2천PPM수준으로낙동강등 하천오염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응집제로 사용하는 알루미늄 성분은 노인성치매의 원인물질로 수질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환경부가 이와 관련,부산시와 경남도에 2차례나 환경법령에 의해 관련절차를 밟을 것을지시하는 공문을 내려보냈으나 이행되지않았다고 덧붙였다.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에는 1일 정수능력이 1천t이상인 시설중 급속여과방식으로 정수처리하는 시설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하고 또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규정돼있다.이의원은 정수장 폐수처리시설 설치에는 t당 2백만원 가량의 비용부담이 있긴 하나 자치단체가관심을 쓰면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일은 없을것 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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