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간끌기…합의점 못찾아"
한미양국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이 6개월만에 재개됐으나 합의점을 찾지못한채 막을 내렸다.
양국은 회담일정을 하루 연장하면서까지 핵심쟁점에 대한 절충을 시도, 한국인근로자의 노무조건 개선과 주한미군부대의 환경의무 신설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보았으나 핵심 쟁점인 형사재판 관할권 등에 대해서는 평행선을계속했다.
이는 지난 3월의 6차협상이후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 며 추가협상을 차일피일 미뤄온 미국측의 소극적인 자세로 이미 예상돼왔던 일. SOFA협상이 기본적
으로 주고 받는 성격이 아니라 미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해야 하는 사안이기때문이다.
양국간에 가장 큰 이견을 보인 문제는 △미군피의자의 신병인도시기 조정 △검찰의 상소권 △미군피의자의 반대심문권 및 참고인 진술의 증거능력문제등 형사관할권 문제.
미국측은 미군피의자의 신병인도와 관련, 살인.강간등 흉악범죄의 기소전 인도,기타 구속기소대상 범죄의 기소와 동시 인도 라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원칙적으로 수용했다.
그러나 △미군피의자가 참고인에 대해 반대심문할 권리를 보장하고 △참고인진술의 경우 법정 진술 만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군 피의자에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재판이 끝나야 신병을 인도하도록 돼있는 현행규정을 고치자는데는 응하되 공정한 수사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셈이다.
이는 신병인도 범죄의 대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계전략 으로도 보인다.
또 상소문제에 대해 우리측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을 때와 피고인이 상소하지않은 경우 검찰이 항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치자고 주장했고미국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미국측은 협상에서 이들 쟁점을 개별적으로 분리시키지 않고 서로 연계시킨 수정안을 제시했고 과거 협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표현이나 절차를 추가해 협상이 더욱 어려웠다는게 회담 참석자들의 얘기다.
이에따라 정부는 미국측 수정안이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으며국내법 절차로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정밀 검토해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일괄타결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고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미국의 양보를 끌어낼 지렛대 가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선택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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