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째 방치...재산권 행사도 못해"
[구미.상주] 도시경관을 이유로 공원지역에 편입된 사유지 소유자들이 수십년째 재산권행사를 못하고있는데다 매년 종합토지세까지 부과돼 강력히 반발하고있다.
이들 도심지내 공원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자연공원 등으로 지정돼 있으나 수십년째 예산부족을 이유로 방치돼 있는 형편이다.
구미시의 경우 도시계획 구역내에 지정된 공원은 금오산 도립공원과 어린이공원 1백26개소, 근린공원26개소,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등 1백55개소에 총 5천1백38만여㎡로 이중 사유지가 57.8%%를 차지하고있다.
특히 주택가주변에 지정된 근린공원은 국.공유지는 7.2%%에 불과하고 나머지 92.8%%가 사유지이며도시자연공원도 80.8%%가 사유지로 나타났다.
상주시가 지정한 공원도 어린이공원 21개소, 근린공원 12개소, 자연공원 1개소등 총 3백43만4천1백여㎡중 사유지가 2백91만4천1백여㎡로 85%%를 차지하고있다.
공원지역내의 사유지도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될때는 보상을 받게되지만 자치단체에서 예산이없어대부분 수십년째 팽개쳐두는 경우가 많아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있다.구미시 신평2동 95의1번지 일대에 위치한 4천1백60㎡ 규모의 공원녹지 지역은 20년이 넘도록 소유자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한채 방치되고있어 인근주민들의 최대숙원사업으로 지적되고있다.특히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공원지역내의 토지에 지방세(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처사에 대해 사유재산을 침해하고있는 사실만 해도 억울한데 세금까지 부과하는것은 행정의 횡포 라며 세금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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