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력 1996-07-18 00:00:00

"安全불감 重症의 건설현장"

건설현장의 안전대책은 영원히 불가능한 것인가. 정부는 대형사고가 일어날때마다 각종 보완책과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건설현장은 법과 대책에 무감각, 불법이 통용되고 있다.건설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최근 건설기술인력실태파악을 위해 70세를 넘었거나 주소불명인 기사.기능사등 1만7백49명의 건설기술자를 조사한 결과 사망자 1백18명이 건설업체에 위장고용돼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4백여명의 사망 건설기술자의 자격증도 말소되지 않고 건설업체들이 면허취득과 영업활동을 위해 계열사 혹은 타회사에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는데 사용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7월초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건설관련업체 72%가 각종 기술자격증을빌려 영업을 하고 있는것과 맞물려 건설현장이 얼마나 불안전지대인가를 극명하게 나타낸 것이다. 국내 상당수의 건설관련업체들이 사망한 건설기술자의 자격증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불법대여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현장에는 법이 있으나 불법이 판을 치고 있으며 안전대책은 있으나 안전이 없는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난 몇년간의 엄청난 재난을 겪고도 지금도 건설현장 곳곳에서 부실시비가 잇따르고부실공사로 가스가 터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건설사의 고질적인 자격증대여와 각종 안전을 무시한 불법사례는 회사이익에 눈이 어두운 업주의상혼과 이를 감독하는 당국의 합작에 의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건설사의 난립과 함께 가뜩이나부족한 건설기술인력의 충원이 어렵게 되자 불법대여가 성행하게 됐으며 일부는 회사 경비절감을위해서 악용하기 때문이다. 감독관청은 이를 알면서도 건설사의 오랜관행으로 치부, 시정과 대안마련에 소횰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설사와 감독관청의 이러한 안이한 자세가 결국은 건설현장에 총체적 부실을 낳고 대형참사로이어지는 것이다. 정부도 대형참사가 일어날때마다 호들갑만 떨면서 대책마련에 분주하다가 흐지부지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과 대책만이라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것이 선결문제다. 이같은 불법대여에 대해선 법이 허용하는 한 엄중처벌하고 법이 건설현장과 괴리가 있다면 현실성있게 고치고 지킬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다.

건설사들도 숱한 참사가 안전부재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부실방지가 社運이라는 각오로 법과질서를 지켜야 할것이다. 기술자가 없는 건설현장이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수 있는지를 생각하면다시금 아찔한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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