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입력 1996-06-22 14:18:00

"리콜제 의약품.화장품 확대실시도"

21C 소비자정책 과제정부는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 가운데 1인 또는 소수가 전체 피해 소비자들을 대표해 소송을 할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리콜제도를 의약품, 화장품 등에도 확대 실시하며 위해제품들의 긴급제거를 위한 긴급명령제도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열린 21세기 경제장기구상 소비자정책부문 공청회에 내놓은 21세기를 대비한 소비자정책의 방향과 과제 를 통해 다수의 소비자가 소액피해를 입은경우가 많으나 높은 소송비용과개별적인 소송절차로 대부분의 개별 소비자들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같이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비자대표자나 소비자단체, 소비자보호기관 등의 소송제기권을 모두 인정하고사후 구제 뿐만 아니라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적 피해예방 조치의 요구도 소송의 청구내용에 포함시키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집단소송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품의 결함이 입증되면 제조자의 고의.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제조자가 배상하는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하고 제조자의 범위에 수입업자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발매원도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산품과 식품 등을 대상으로 긴급한 위해제품의 확산을 막고 긴급히 시장에서 제거하기 위해 해당품목의 중앙행정기관장이 해당 사업자에게 긴급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긴급명령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제품안전마크제도를 도입, 소비자 위해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일정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 안전마크를 부여하며 안전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의 유통을 금지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