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특별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대학가에 적지않은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12일의 서울대 공청회와 13일의 26개 국공립대 교수협의회에서 노출된 문제점은 우선 현행의 교육법 체계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의 공통인식과 서울대법이 안고있는 형평성 문제로 집약된다.
서울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법의 골간은 서울대에 대한 법적지위의 격상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즉 서울대의 감독권을 현행의 교육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끌어올려 타 대학들과 구별되는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정부로부터 학사운영의 자율성과 서울대만의 특별한재정지원을 얻어 가겠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본란은 우선 서울대특별법 제정에 대한 발상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서울대가 요구하고 있는 학사운영의 독립성을 비롯, 특별한 재정은 그 어느면을 보더라도 설득력이 약하다.
도대체 서울대가 안고있는 문제점치고 전국의 타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안고있지않은 문제점이 어디 있는가. 문제는 공통의 문제점들을 함께 해결하지 않고별스럽게 특별법을 통해 혼자서만 해결하고자 하는 독선에 있다.
어느 대학이 고도의 자율성과 특별한 재정을 마다하겠는가.
한정된 교육예산을 갖고 서울대가 특별법의 근거로 더 많이 갖고 간다면 다른대학에 돌아갈 몫이 줄어들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서울대는 서울대특별법으로,사립대학은 사립대학진흥법으로 각각 자기 살 길만 찾아 나선다면 지방의 수많은 국공립대학들은 설 땅이 어디인가.
대학사회의 가치기준마저 이 지경으로 흘러 간다면 오직 있는 것은 약육강식의비정한 정치판의 논리뿐, 형평의 논리는 바탕을 잃는다.
경북대의 박찬석총장이 서울대가 민족대학이라면 다른 대학은 일본대학이란말이냐 고 되물은 것은 이런 점에서 설득력있게 들린다.
서울대특별법을 지지하는 어느 대학총장은 기계적 평등주의는 대학 전반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 이라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이런식의 우월주의 사고로 현재 세계8백위정도의 서울대학이 얼마나 도약할지는 극히 의문이다. 서울대의 사고방식이 이처럼 형평성과 자율성, 민주성등이 깡그리 무시된다면 지역사회를 비롯, 대학공동체로부터도 급속히 유리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본란은 이런 점에서 지난13일, 전국26개 국.공립대 교수협의회가 忠北大에서 가진 총회에서 모든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높일수 있는 법률안으로 서울대특별법을 확대, 보완해야 한다 고 제시한 의견에 동의한다.
지방의 모든 국공립대학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대국적인 자세가 필요하다.학계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가칭 국공립대학법이 훨씬 타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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