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 30년새 5천7백배 늘어

입력 1996-03-05 14:11:00

"국세청 30년사 - 稅收규모변화"

부의 세습과 재산의 무상(無償)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상속.증여세 과세액이 지난 30년동안 무려 5천7백20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또 국세청이 같은 기간중 거두어 들인 세금은 7백39배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4일 국세청이 개청 30주년을 맞아 발간한 ☞국세청 30년史¶에 따르면 지난 66년 개청 당시 1억3천7백만원이었던 상속세 과세액(증여세 포함)이 지난 95년에는 7천8백37억2천5백만원으로 천문학적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부의 세습을 막고 소득 재분배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상속. 증여세 과세규모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경제규모의 팽창과 이에 따른 地價 상승 등으로분석했다.또 이 기간 국세청의 소관세수(내국세 및 교통세 등 목적세 포함)는 7백억원에서 51조7천4백억원으로 7백39배 증가했다.이 기간 경상 국민총생산(GNP)을 기준으로 한 국민소득이 1조3백70억원에서 3백39조5천2백90억원으로 3백27배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국세청의 세수 증가율이 국민소득 증가율을 갑절이상 앞지르는 것이다.또 같은 기간 지방세를 포함한 조세 부담율은 10.7%에서 20.6%로 2배에 약간 못미쳤다.세목별로 가장 많은 세수 증가(과세액 기준)를 나타낸 것은 상속세였으며 다음이 법인세로 1백5억원에서 10조5천5백59억원으로 1천5배 증가했고, 소득세(납부기준)는 지난 75년 종합소득세제로 바뀔 당시 4백19억원에서 1조5천9백74억원으로 38.1배 증가한 것으로 잡계됐다.

이와 함께 지난 75년 부동산투기억제세에서 바뀐 양도소득세(납부 기준)는 19억원에서 지난 94년에는 1조5천7백70억원으로 8백30배 증가했으며 지난 77년 신설된 특별소비세(과세 기준)는 2천3백25억원에서 2조5천9백52억원으로 11.2배 늘었다.제 1차 경제개발기간에는 상속세의 증가율(연평균 기준)이 89.3%, 소득세가 54.1%로 다른 세목보다 높았으며 제 2차 경제개발기간(67년~71년)에는 석유류세(58.9%), 소득세(40.2%)가, 제 3차 경제개발기간(72년~76년)에는 상속세(85.0%), 영업세(49.9%)가, 제 4차 경제개발

기간(77년~81년)에는 부가세(35.6%), 주세(32.9%)의 증가율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또 제 5차 경제개발기간(82년~86년)에는 상속세(20.6%), 제 6차 경제개발기간(87년~91년)에는 상속세(42.6%), 법인세(31.8%), 그리고 92년 이후 지난해까지는 상속세(35.4%), 소득세(18.3%)가 증가율이 높은 세목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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