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역표에 대한 위헌결정을 선고하면서 최대 및 최소선거구간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으로 제시한 '4대1'은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上下限 60%이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11일밝혔다.
헌재는 당시 위헌결정을 선고하면서 결정내용의 요지만 발표, 다수의견이 제시한 4대1이 선거구간의 단순비교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한기준을 제시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현재 여야 각당이 평균인구수 개념을 무시하고 4대1만 근거로 내놓은 개정안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전체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의 다수의견을 통해 "전국 선거구평균인구수(17만5천4백60명)의 상하한 60%인 28만7백36~7만1백84명의 범위(4대1)를 벗어날 경우 헌법에 위배된다"고 제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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