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이 기간중 정부부처를 비롯, 산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각종공문서, 보도자료 등을 한글로만 표기하고 신문에서도 가능하면 전면을, 적어도 1면이나 사설정도는 한글로 써주기를 권장하고 있다.물론 학술자료 등 성격상 한자나 외국어 표기가 불가피한 문서는 한글전용에서 제외된다.
지난 48년 10월 9일 제정된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에는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그동안 정부 부처에서 공문서를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해 온 것.문체부는 8월 31일과 지난 7일 두차례에 걸쳐 1백50개 관련기관과 단체에 이기간의 한글전용을 권장하는 공문을 보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글날의 뜻을 살리는 한편 한글세대가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 이같은 행사를 마련했다]면서 [호응이 좋을 경우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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