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후 쌀관세화 연장때 추가양보 의무화

입력 1993-12-08 00:00:00

(도쿄.김종천특파원)미-EC농업교섭 합의에 따라 GATT에 제출된 UR협상그룹의드니의장 조정안은 쌀관세화와 관련, 명확히 {유예}혹은 {연기}라는 구체표현이 없으며, 일본처럼 6년간 관세화를 피한후 사전 재교섭이 합의에 이르든않든 추가양보를 하지않으면 안된다는 의무조항이 들어있음이 밝혀졌다고 아사히(조일)신문이 8일 보도했다.7일 제출된 조정안의 영문원본을 입수 보도한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쌀의 예외없는 관세화 특별취급에 대해 드니의장안은 {조건에 충족하는 농산품에 관해서는 포괄적 관세화를 정한 본합의 4조2항의 시행을 적용하지 않아도 좋다}고 표현, 실질적인 {유예}나 {연기}라는 말을 사용치 않고 있다는 것. 그러나 {미니멈억세스}, 즉 최저수입량 문제는 첫해에 국내소비량의 4%를 시작으로 매년 0.8%씩 증가시켜 6년뒤에 8%에 이름을 뚜렷이 명기하고 있다.한편 특별취급 기간 종료후의 조치와 관련, 조정안은 만기가 되기 1년전에특별취급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의 교섭을 가진다고 명기하고 있으나, {그 교섭결과 특별취급이 다시 신청될 경우에도 타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보를 추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명시, 교섭이 타결되든 안되든 개방폭을 계속 늘려야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이는 특별취급을 받고난 6년후 다시 미국등의 동의를 얻으면 쌀관세화는 피할수 있지만 최저수입량을 늘리는등 개방을 착실히 확대하지 않으면 안됨을의미하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9일본정부는 7일 조정안골자를 설명하면서 그같은 내용을 밝히지 않고, 6의{유예기간}이 지난뒤 관세화여부를 재교섭할 것이라고만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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