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3년동안 경북도내에서 모두 4백28명의 여교사가 진단서를 변조해 출산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따라 경북도교육청은 이들 교사전원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예산손실액을변상조치토록 했다.
30일 경북도교육청의 초.중.고 여교사분만 휴가실시 감사결과에 의하면 최근3년동안 4백28명이 방학기간중에 출산을 하고도 개학후에 출산한 것처럼 진단서를 변조, 출산특별휴가를 받아냈으며 일부는 휴직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들 여교사는 국교1백88명, 중학교 1백44명, 고교87명 특수학교및 시군교육청9명 등이다. 이 숫자는 도내 전체여교사의 15%정도이다.
이와별도로 여교사3백13명은 학교장이 법정출산휴가 기간인 60일을 2개월로잘못해석해 출산휴가를 주는 바람에 1-2일씩 휴가일을 초과사용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여교사들의 부당한 출산휴가실시로 임시교사의 채용기간이 연장돼 인건비 손실액이 8천6백2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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