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입력 2021-10-14 11:42:30 수정 2021-10-14 11:50:55

작년 3월 경찰에 잡힌 지 19개월 만 판결 확정

미성년자 등 다수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의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미성년자 등 다수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의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미성년자 등 다수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의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는 14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사방 일당인 '랄로' 천모씨(30)와 '도널드푸틴' 강모씨(25), '오뎅' 장모씨(41), '블루99' 임모씨(34), '태평양' 이모군(17)의 2심 선고형도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천씨와 강씨는 징역 13년, 장씨는 7년, 임씨는, 8년, 이군은 장기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고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10대 피해자 A양을 협박해 박사방 회원으로 하여금 A양을 직접 만나 강간미수와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집단조직죄 및 살인예비죄의 성립, 심신장애,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압수절차의 적법성,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조씨와 강씨에 대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은 조씨와 공범들이 만든 '박사방'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며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