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개발 의혹’ 검·경·공수처 시간 끌지 말고 특검 하라

입력 2021-09-28 05:00:00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고,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는 등 '대장동 의혹'에는 민간 업자뿐만 아니라 정계·관계·법조계 인사들이 대거 얽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로비나 불법은 없었다"고 말했다. 하나 마나 한 소환이다.

이번 사건은 반드시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 경찰은 이미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화천대유'의 법인 계좌에서 현금 수십억 원이 인출되는 자금 흐름이 담긴 금융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넘겨받고도 조사를 본격화하지 않은 바 있다. 불신을 자초한 것이다. 검찰 역시 공정한 수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번 사건 핵심 인물들의 주소가 밀집한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의 수장들이 모두 친정부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및 수사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수처에 맡길 일도 아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으로, 수사 권한이 경찰, 검찰, 공수처로 나누어진 점도 수사에 혼선을 더한다. 이 사건에는 정관계 인물들이 대거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직급도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기는 하지만 수사 중에 광역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대법관, 판사, 검사 등에 대한 혐의가 발견되거나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의 혐의가 발견되면 사건을 공수처에 알려야 하고, 공수처가 요구하면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하나의 사건을 여러 기관이 수사하고, 이첩과 재이첩을 반복하고, 기소를 검찰이 하느니 공수처가 하느니 얼마든지 다툼과 혼선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시간을 끌면 대선이 끝나고, 사건은 유야무야될 수 있다. 이 순간에도 혐의자들은 증거를 인멸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신속한 특검만이 진실에 그나마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