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올해 1월 모든 혐의 불송치 결론
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불송치로 종결한 것과 관련해 해당 결론이 적절했는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살펴보기로 했다.
26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이날 한 전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등의 의혹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에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수사 절차, 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수사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고지했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고소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경찰이 입건 전 수사 절차나 결과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는 기구다.
앞서 2022년 5월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경찰에 한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논문 대필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하지만 지난 1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모든 혐의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불송치 이유서에 따르면 경찰은 해외기관들의 '미응답'을 불송치를 내린 주요 근거로 삼았다.
한편, 경찰 수사심의위는 이르면 6월 말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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