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겨울철 화재예방 특별점검 등 안전대책 추진

입력 2026-11-05 10:44:28 수정 2026-11-05 10: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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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사업장·공장·창고·폐기물처리업체 긴급 점검
자원순환시설·제련소 합동 특별조사…소량 위험물 공장 전수조사

정호동 울산시 시민안전실장이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겨울철 화재예방 특별점검 등 안전대책 추진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정호동 울산시 시민안전실장이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겨울철 화재예방 특별점검 등 안전대책 추진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겨울철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사업장과 공장·창고, 폐기물 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산업시설 긴급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8월 이후 폐기물 소각업체 3곳에서 여섯 차례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달 자원순환시설, 지난 2일 온산국가산단 공장에서 화재가 잇따르면서 현장 중심의 집중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울산에서 발생한 산업시설 화재는 346건으로 전체(4천133건)의 8.3%를 차지했다. 산업시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2명, 부상 32명 등 총 34명이며, 재산피해는 598억여 원에 달했다.

이에 시는 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자원순환시설 16곳과 제련소 1곳 등 모두 17개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소방본부와 시·구·군 환경부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인화성·반응성 폐기물의 보관·적재기준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 환경 분야 안전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12월까지는 연면적 500㎡ 이상 도장·금속가공 공장 등 소량 위험물 취급 사업장 144곳를 전수 조사한다. 위험물 저장·취급 상태와 세척·도장 작업장의 환기·배기설비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울산 전역의 공장·창고 1만1천276동에 대해서는 내년 12월까지 단계별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올해는 고위험 공장 등을 중심으로 6천169동을, 내년에는 나머지 5천107동을 조사한다. 건축·소방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건축법 위반 여부, 샌드위치패널의 난연 성능, 소방시설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한다.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공장·창고 795곳에는 내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5년간 총 23억8천600만 원을 투입해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의 겨울철 대비 특별안전점검 기간인 오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국가산업단지 사업장을 표본으로 선정해 소방본부와 함께 화재·폭발 위험요인을 점검한다. 정유·석유화학 등 방폭 관리가 필요한 13개 기업의 28개 공정을 전수 조사한다. 방폭 전문기관이 참여해 폭발위험구역 내 방폭설비의 성능 유지 여부와 점화원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현장용 위험관리 점검표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호동 울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산업시설 화재는 인명과 재산피해뿐 아니라 유해물질 누출과 환경오염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의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울산의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일인 만큼 겨울철 산업시설 화재·폭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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