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 개선…동일업체 수의계약 제한 강화
계약업무 분산, 외부위원 참여 등
울산시가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사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주요 계약사무 개선사항은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계약부서 수의계약 업무 분산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 ▷임금체불 업체 수의계약 배제 등이다.
이 중 수의계약 총량제의 경우 소규모 영세업체·신생업체의 공공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동일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연간 7회 이내 또는 3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일반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은 5천만원 이하가 제한 대상이다. 200만원 미만은 제외하며, 지역 내 업체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청은 전 부서에 적용하고 시의회와 사업소 등은 기관별로 별도 적용한다.
계약부서의 수의계약 업무 분산은 본청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소 계약을 전문성이 요구되는 입찰 계약만 대행하고 그 외 계약은 사업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본청 부서에서 지출하는 금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해 부서 실정에 맞게 부서에서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을 해당 분야 전문가로 과반수 이상 구성한다. 아울러 수의계약 업체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한다.
개선사항 가운데 수의계약 총량제와 임금체불 업체 수의계약 배제는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 본청의 사업소 계약 대행 범위 조정과 부서 지출금액 상향,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는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 자체적으로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을 준비하던 중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 기준에 맞춰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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