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랑 불륜한 군인 알리겠다"…30대 남편, 부대 정문에 '만취 돌진'

입력 2026-11-02 14:59:58 수정 2026-11-02 15: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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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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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과거 불륜 상대인 군인을 상관에게 알리겠다며 군부대를 찾아가 트럭으로 위병소 출입문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해당 군인에게 합의금을 받고 불륜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김수정 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50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1시쯤 술에 취한 채 자신의 트럭을 몰고 경기 이천시의 한 군부대를 찾았다. 과거 아내와 불륜 관계였던 군인의 상관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는 이유였다.

당시 A씨는 부대 안으로 들어가겠다며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했으나, 부대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실랑이를 벌이다 A씨는 트럭을 몰고 그대로 돌진해 출입문을 들이받아 파손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9%였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출입문이 부서지면서 약 55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군인에게 합의금을 받고 비밀 유지를 약속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군사시설 정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도 모자라 계속해서 행패를 부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음주 운전 1회 처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