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구 앞에 있는 의료복에 불을 지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52분쯤 대구 달서구 성당동의 한 상가건물 3층 병원 입구에서 불을 질렀다. A씨는 입구에 쌓여 있던 의료복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건물 3층 내벽 일부 등을 태운 뒤 6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병원은 영업을 마친 상태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범행 약 3시간 만에 인근 노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지만, 최근 출소해 누범 기간 중이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뒤, 3년 이내에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누범 기간에 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