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병원 앞 옷더미에 불 지른 40대 여성… 누범 기간 중 방화 덜미

입력 2026-11-02 1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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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화면
경찰 자료화면

병원 입구 앞에 있는 의료복에 불을 지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52분쯤 대구 달서구 성당동의 한 상가건물 3층 병원 입구에서 불을 질렀다. A씨는 입구에 쌓여 있던 의료복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건물 3층 내벽 일부 등을 태운 뒤 6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병원은 영업을 마친 상태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범행 약 3시간 만에 인근 노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지만, 최근 출소해 누범 기간 중이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뒤, 3년 이내에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누범 기간에 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