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피를 쏟으며 움직이지 못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하고, 사망 전날 아들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까지 청구한 60대 어머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양철한)는 유기치사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3년 9월 20일 오후 10시쯤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발생했다. 간 질환을 앓던 A씨의 아들 B씨는 이날 집에서 여러 차례 피를 토했다. 토혈량은 약 3ℓ에 달했고, B씨는 스스로 몸을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
당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A씨는 119에 신고하거나 아들을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 오히려 다음 날 집 밖에서 보험 영업을 하던 중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2건에 가입했다.
해당 보험은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각각 최대 5천만원과 2억원을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A씨는 자신을 계약자이자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했다. 보험계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 등에도 아들 대신 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위급한 상황은 A씨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지인은 아들이 전날 피를 토했는데도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은 집 안 화장실 앞에 누워 있는 B씨를 발견했다. 당시 B씨는 의식과 호흡, 맥박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스스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B씨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 날인 22일 새벽 저혈량 쇼크와 토혈로 사망했다. A씨는 아들의 사망진단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2억원을 청구받은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지만, 다른 생명보험사는 한 달 뒤 A씨에게 2천500여만원을 지급했다.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는 2024년 1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기관은 당초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공소청은 보완 수사를 거쳐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아들이 피를 토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위급한 상태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보험에 가입한 날에는 아들을 직접 만나 계약서에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고자의 진술과 병원 진료기록, 의료진의 소견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료기록에는 B씨가 전날 밤부터 토혈했으며, 바닥에 피가 흥건할 정도로 출혈량이 많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진은 B씨가 대량으로 피를 토한 뒤 점차 기력이 떨어져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소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B씨가 외출하거나 보험계약서에 직접 서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남편에게서 아들의 토혈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로 의료진에게 설명했지만, 남편은 B씨가 응급실로 옮겨진 뒤에야 출혈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했다. 남편은 하반신 마비로 집 안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피해자를 구호할 유일한 보호자였지만, 심각한 상태의 피해자를 집 안에 그대로 두고 이를 기회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반성의 태도도 찾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보험금 2억원을 받으려던 시도가 미수에 그친 점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1심 판결에 대해서는 공소청과 A씨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