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장 부적합지역 기준 확정…내년 1부기 부지 공모 착수

입력 2026-11-02 1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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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기준 6개, 조건부 배제기준 6개 등 총 12개 기준 마련
경주는 중저준위 방폐장으로 배제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 조감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공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 조감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공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지을 수 없는 부적합 지역 12개 기준을 확정했다.

올해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부적합 지역을 걸러 낸 뒤 내년 1분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본조사 대상 부지 공모에 나선다.

고준위이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지난 30일 제9차 위원회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배제기준은 일반 배제기준과 조건부 배제기준으로 나뉜다.

일반 배제기준은 6개 항목으로 해당 지역은 공모에 신청할 수 없다. ▷활동성 단층 반경 8㎞ 이내 지역 ▷리히터 규모 5.5 초과 계기지진의 진앙 반경 8㎞ 이내 지역 ▷화산활동으로 지각변동이 우려되는 지역 ▷지하자원 탐사 등으로 향후 굴착활동 가능성이 높은 지역 ▷석회암 등 지질학적 불안정 요인이 우려되는 암종이 분포하는 지역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위치한 경주시는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제외된다.

법령 개정이나 행정조치 등으로 부적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은 조건부 배제기준으로 분류했다.▷해안선과 인접하지 않은 내륙지역 ▷항공기 추락·군사활동 영향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토지 일시 사용 불가지역 ▷토지 형질변경 불가지역 ▷조사 지연 우려지역 등 6개 항목이다.

이들 지역은 관련 법령이나 규제개선,지방정부·관계부처의 행정조치 등으로 제한요인을 해소 할 수 있다면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사업자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올해말까지 문헌조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부적합지역 배제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앞으로 확정된 기준을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적용해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하고,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를 준비할 예정이다.

다만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시설 부지의 안전성이나 적합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 공모를 거쳐 선정된 대상부지의 지질·지하수 특성과 장기 안전성은 향후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인될 예정이다.

고준위위원회는 내년 1분기 해당지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시작한다. 이후 기본조사와 심층조사,주민투표 등을 거쳐 최종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진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고준위방폐물 관리사업을 안전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