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시험 30번 낙방 60대, 87m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개월

입력 2026-10-31 08: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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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60대에 실형 선고

운전면허 없이 충북 음성군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운전면허 없이 충북 음성군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87m 몰다 적발된 60대가 반복된 무면허 운전 전력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31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충북 음성군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운전을 대신해 주던 사람이 자리를 비운 사이 차를 이동시키려 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차가 필요했지만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30번 넘게 떨어져 면허를 따지 못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차례 면허시험에 응시했고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행했더라도 반복되는 범법 행위와 교통법규 준수 결여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을 간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는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3회 이상이면 징역형을 권고하는 양형 기준이 적용된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는 유사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7월, 평생 면허를 취득한 적 없이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다 연쇄 추돌 사고를 낸 5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