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택시 기본요금 '6천원 시대'…내달 1일 새벽 4시부터 200원 인상

입력 2026-10-30 11:04:38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3년 만의 조정 거리·시간운임도 올라…심야·시계 외 할증은 그대로

경남 합천군이 11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5,800원에서 6,000원으로 200원 올린다. 약 3년 만의 요금 조정이다. 사진은 손님을 기다리며 줄지어 선 택시들. 합천군 제공
경남 합천군이 11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5,800원에서 6,000원으로 200원 올린다. 약 3년 만의 요금 조정이다. 사진은 손님을 기다리며 줄지어 선 택시들. 합천군 제공

11월 1일 오전 4시부터 합천에서 택시를 타면 미터기에 '6000원'이 먼저 찍힌다. 약 3년간 5,800원이던 기본요금이 200원 오르는 것이다.

경남 합천군은 이날 오전 4시부터 택시 운임·요율 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본요금이 적용되는 거리는 종전과 같은 2㎞까지다. 요금 조정은 2023년 9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군은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본요금만 오르는 게 아니다. 거리운임은 '130m당 150원'에서 '128m당 150원'으로, 시간운임은 '31초당 150원'에서 '30초당 150원'으로 바뀐다.

미터기에 150원이 더해지는 간격이 거리로는 2m, 시간으로는 1초씩 짧아지는 셈이다. 먼 거리를 가거나 막히는 길에 오래 머물수록 승객이 느끼는 인상 폭은 커진다.

합천군이 지난 13일 고시한 택시 운임·요율 변경안. 기본요금은 6,000원으로 오르고, 거리운임은 128m당·시간운임은 30초당 150원으로 조정된다. 심야할증(20%)과 시계 외 할증(30%)은 그대로다. 합천군 제공
합천군이 지난 13일 고시한 택시 운임·요율 변경안. 기본요금은 6,000원으로 오르고, 거리운임은 128m당·시간운임은 30초당 150원으로 조정된다. 심야할증(20%)과 시계 외 할증(30%)은 그대로다. 합천군 제공

할증 체계는 손대지 않았다. 심야할증은 현행 20%가 그대로 유지되고, 적용 시간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같다. 합천군 사업구역 밖으로 나갈 때 붙는 시계 외 할증 역시 기존과 같은 30%가 적용된다.

새 요금은 심야할증이 끝나는 오전 4시에 맞춰 적용되기 시작한다.

군은 군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택시 안에 바뀐 요금 안내문을 붙이고, 군 홈페이지와 마을 단위 이장회의 등을 통해 조정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번 조정이 택시업계의 운영 안정과 교통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