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의 조정 거리·시간운임도 올라…심야·시계 외 할증은 그대로
11월 1일 오전 4시부터 합천에서 택시를 타면 미터기에 '6000원'이 먼저 찍힌다. 약 3년간 5,800원이던 기본요금이 200원 오르는 것이다.
경남 합천군은 이날 오전 4시부터 택시 운임·요율 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본요금이 적용되는 거리는 종전과 같은 2㎞까지다. 요금 조정은 2023년 9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군은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본요금만 오르는 게 아니다. 거리운임은 '130m당 150원'에서 '128m당 150원'으로, 시간운임은 '31초당 150원'에서 '30초당 150원'으로 바뀐다.
미터기에 150원이 더해지는 간격이 거리로는 2m, 시간으로는 1초씩 짧아지는 셈이다. 먼 거리를 가거나 막히는 길에 오래 머물수록 승객이 느끼는 인상 폭은 커진다.
할증 체계는 손대지 않았다. 심야할증은 현행 20%가 그대로 유지되고, 적용 시간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같다. 합천군 사업구역 밖으로 나갈 때 붙는 시계 외 할증 역시 기존과 같은 30%가 적용된다.
새 요금은 심야할증이 끝나는 오전 4시에 맞춰 적용되기 시작한다.
군은 군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택시 안에 바뀐 요금 안내문을 붙이고, 군 홈페이지와 마을 단위 이장회의 등을 통해 조정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번 조정이 택시업계의 운영 안정과 교통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