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민항 건설비 절반 넘게 한국공항공사가 낸다

입력 2026-10-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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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본계획 변경 고시…총사업비 2조6천996억원 중 1조4천762억원
토지 수용 위한 사업인정 의제도 완료…보상·설계 착수는 군 공항 이전과 연동

지난 5월 경북 의성군 비안면 상공에서 바라본 대구경북신공항 부지 모습. 매일신문 DB
지난 5월 경북 의성군 비안면 상공에서 바라본 대구경북신공항 부지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경북신공항 민간공항 건설비의 절반 이상을 한국공항공사가 부담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공항공사를 여객터미널 등 L/S(랜드사이드) 부문 사업시행자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이번 변경안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지방정부 의견조회와 주민공람, 관계기관 의견조회,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에 따라 민간공항 건설 총사업비 2조6천996억원 가운데 국토부가 1조2천234억원, 공항공사가 1조4천762억원을 나눠 맡는다. 공사 분담 비율은 54.7%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활주로·유도로·계류장 등 수익이 나지 않는 A/S(에어사이드) 부문은 국가가 투자하고, 비용 회수가 가능한 여객·화물터미널과 주차시설 등 L/S 부문은 공항운영자가 사업비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이 원칙에 따라 L/S 부문 건설사업의 재무성을 검토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업 참여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변경안에는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상세 내역인 토지세목조서도 추가됐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편입 토지의 세목을 포함해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결정하는 절차다. 국토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사 등 협의를 마쳤다.

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보상과 설계에 착수하기 위한 주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내년도 필요예산도 정부안에 반영되는 등 민항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했다.

다만 실제 보상과 설계 착수 시점은 군 공항 이전사업 속도에 따라 정해진다.

정 실장은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추후 보상과 설계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