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스토킹과 성폭력 관련 피해를 신고했던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성은(61)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제주경찰청은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특수주거침입, 특수감금, 특수감금 미수,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강성은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이름과 나이, 머그샷이다. 신상정보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30일간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강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했다. 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강씨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경찰은 관련 법률에 따라 23일부터 전날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이후 이날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되 피해자의 의사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강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38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거리에서 헤어진 연인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범행에 앞서 피해자 주거지 1층 계단 옆에 시너와 흉기를 가져다 놓고 B씨를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가 나타나자 길거리에 세워둔 차량으로 강제로 끌고 간 혐의도 받는다.
강씨와 B씨는 지난 8월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씨가 결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한 정황을 확인해 스토킹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지난 3월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추가해 구속 송치했다.
한편, 대전에서는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던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대전경찰청은 이날 피해자 유가족이 신상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과 신상 공개에 따른 2차 가해 우려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남성 A씨는 지난 24일 낮 대전 중구에 있는 40대 여성 B씨의 자택에서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112 신고를 당했지만, 당시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같은 해 11월 불송치됐다. 지난해 12월에도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으나,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