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서 "24년간 진행한 연구" 주장하며 혐의 전면 부인
법원 "도망 염려·증거 인멸할 우려" 영장 발부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목하는 등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퍼뜨린 혐의를 받는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27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몰아가거나 비하하는 글을 60여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18일을 전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진행하던 중 해당 사이트에 관련 게시물이 다수 올라온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지난 14일 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과정에서 지씨는 문제의 게시물들이 학술 연구활동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경찰은 객관적인 사료를 검토하고 검증하는 등 학술 연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5·18 OOO'라는 제목의 책을 들어 보이며 "인정 못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책에 살해한 사실이 다 있다. 광주시민 4명을 전남도청으로 끌어들여 살해한 34명의 국적이 대한민국인지, 인민공화국인지를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에서 소명할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내가 24년간 진행한 연구를 정리한 이 책이 수사의 대상이다. 영장에는 (내가 밝힌) 진실한 사실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기록돼있더라"며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과거 처벌받은 전력에 대해서도 "그것은 위헌이자 법을 왜곡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5·18 희생자와 유족에게 전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없다. 그런 얘기는 색깔이 있는 질문이니 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구속된 지씨를 상대로 게시물 작성 및 유포 경위 등 구체적인 범행 사실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