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판매점 우선계약에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 14만명 추가

입력 2026-10-27 10: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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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교환권 결제 거부하면 누적 시 퇴출
복권위 27일 의결…동행복권엔 위약벌 3천만원

서울 노원구 한 로또 판매점 모습.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한 로또 판매점 모습. 연합뉴스

복권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에 참전유공자 배우자와 지원공상군경 및 그 유족 약 14만명이 추가된다. 구매자가 계좌이체로 결제하려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하는 판매인은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이하 복권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권판매인 우선계약대상자 확대안, 2027년도 복권홍보 계획안, 2027년도 온라인복권 판매인 재계약 승인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복권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자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참전유공자 본인 등 207만명이다. 복권위는 이들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판매점 개설 자격을 준다.

복권위는 보훈대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약 13만명과 지원공상군경 및 유족 약 1만명을 대상에 넣기로 했다. 지원공상군경은 군 복무나 공무 수행 중 숨지거나 다쳤지만 본인 과실이 겹치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사람이다.

복권위는 이달 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공포를 추진한다.

내년 온라인복권 판매인 재계약 대상은 9천169명이다. 계약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판매정지·계약해지 등 불리한 조치를 통지받은 판매인은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복권위는 수탁사업자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절차를 새로 만들었다. 복권법령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뒤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판매인의 책임도 무거워진다. 종사자를 포함해 복권사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구매자가 계좌이체나 복권교환권으로 결제하려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해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기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복권위는 한 번 거부했다고 곧바로 해지하지는 않고, 위반 사항이 누적되면 제재한다고 설명했다.

복권위는 이날 트리플럭(즉석식 전자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위약벌 3천만원을 부과하고 책임자 인사 조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