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기엔 구더기·'신생아 사망보험금' 검색…생후 6개월兒에 어떻게 이런 짓을

입력 2026-10-27 07:25:48 수정 2026-10-27 07: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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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집에 홀로 두고 PC방에 가는 등 140차례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의 추가 학대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숨진 아들 몸에서 구더기가 발견됐고, 사망 당시 몸무게는 3kg대에 불과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 장민경)는 26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22) 씨와 B(22) 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아기의 신체 상태와 부부의 인터넷 검색 기록, 장시간 집을 비웠던 정황 등이 추가로 공개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아들이 태어난 지 10여 일 뒤인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7월 5일까지 아이를 집에 홀로 둔 채 PC방에 가거나 여행을 하는 등 총 140차례에 걸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7월 4일 오후 7시쯤 아이를 홀로 둔 채 외출했고 5시간 만에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C군은 혈변을 하고 분유를 먹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부가 아기에게 필요한 의식주 등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아기의 체중도 재판에서 주요 정황으로 제시됐다. 출생 당시 3.62㎏이었던 아기는 사망한 지난 7월 5일 몸무게가 3.68㎏에 그쳤다. 생후 6개월 남아의 평균 체중인 8.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검찰은 부부가 아기를 반복적으로 방치해 체중이 현저히 줄었는데도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망 전날 아기가 혈변을 보고 눈에 초점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부부에게 아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검사는 신문 과정에서 "사망한 아기 생식기에서 구더기가 발견됐으며, 짓물러 있었다"고 밝혔다. 친부 A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추후에 알았다"고 답했다. 친모 B씨는 "기저귀를 잘 못 갈아줘서 그런 것 같다"면서 "분유 먹일 때마다 갈아줬다"고 말했다.

아기가 숨진 뒤 A씨가 인공지능(AI)에 '아이가 죽으면 처벌 얼마나 되느냐'고 질문한 사실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A씨는 해당 검색을 한 이유에 대해 "당황해서 검색했다"고 설명했다.

B씨의 검색 기록도 확인됐다. B씨는 아들이 태어난 지 한 달여가 지난 시점부터 수개월 동안 포털사이트에서 '신생아 사망 보험금', '아이 죽이고 싶어요', '아사 뜻' 등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B씨는 "산후우울증 때문에 검색해서 위로받으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부부가 어린 아들과 반려견만 집에 남겨둔 채 장시간 외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당시 생후 4개월이던 아들과 반려견인 보더콜리를 집에 둔 채 27시간 46분 동안 집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A씨와 B씨는 이날 법정에서 "사망할 줄은 몰랐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부부가 아기의 상태를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 했던 정황을 지적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아동의 상태가 외부로 노출되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점을 사망 며칠 전에 인지한 점이 검찰 조서에 분명히 있다"며 "피해 아동의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기의 조부모인 피고인들의 부모가 재판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피해자 측은 처벌불원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조부모들은 피고인의 부모라는 이중적인 지위"라며 "피해 아동만을 위한 처벌불원서인지 의문이며,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처벌불원서 유효성을 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추가 공판을 한 차례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