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애들이 실업급여 받아서 (일본에) 놀러온 거다. 열이 받더라." (강레오 셰프)
강레오 셰프가 실업급여를 둘러싼 자신의 경험을 공개하며 청년들의 근로의식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서 강레오는 "요즘 (청년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한다"고 말문을 연 뒤 일본에서 겪은 일을 소개했다.
강레오는 "일본에 갔는데 옆에 남자 애들이 실업급여 받아서 놀러온 거다. '얼마 받았어? 더 받을 수 있는데'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열이 받더라"며 "근데 나중에 '어? 셰프님 사진 좀 찍어주세요'라고 해서 '취직하면 찍어줄게요'라고 했다"고 회상했다.
강레오는 "세금으로 놀러왔으니 더 싫다. 지금은 '다 어렵고 길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왜 할 게 없냐. 할 게 얼마나 많은데"라며 "감자탕집 가봐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일자리 없으면 여기 와서 일하라 그래. 쉬운게 어딨나. 체력이 없으면 체력을 만들어야지"라고 말했다.
◇반복수급자 11만3천명…부정수급도 2만5천건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제도의 취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구직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사람이 지난해 11만3천명에 달했고,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약 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강레오 셰프도 실업급여를 받아 여행을 온 청년들과 나눈 일화를 공개하며 청년들의 근로의식을 지적한 가운데, 실업급여를 재취업과 장기근속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직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10만2천명에서 2023년 11만명으로 늘어난 뒤 2024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1만3천명을 기록했다. 올해도 7월까지 7만7천명이 3차례 이상 구직급여를 받았다.
반복수급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는 지난해 총 5천997억5천4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약 530만원으로 나타났다. 5차례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도 증가세를 보였다. 해당 인원은 2022년 1만3천명, 2023년과 2024년 각각 1만4천명, 지난해 1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구직급여는 지난해 610억8천600만원이었다. 개인별 최다 수급 횟수는 7차례였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면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도 해마다 6만명대를 기록했다. 관련 인원은 2022년 5만8천명, 2023년 6만6천명, 2024년 6만7천명, 지난해 6만5천명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할 수 있으며, 수급 횟수 자체에는 제한이 없다.
반복수급 문제와 함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기획조사 결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실제로는 자진 퇴사했으면서 서류상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로 꾸며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412명이었다. 이들이 부정하게 받은 금액은 총 3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구직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증가했다. 2022년 2만3천869건, 2023년 2만2천892건, 2024년 2만4천418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2만5천105건으로 늘었다. 근무기간이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방식 등이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이다.
실제 취업 사실을 숨기고 구직급여를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인 부정수급도 드러났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퇴직하면 받는 돈 아닌 재취업 안전망"…제도 개편 청원도
실업급여 제도를 재검토하고 취업과 근속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바꾸자는 청원도 제기됐다. 정부 온라인 청원 시스템 '청원24'에는 '실업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근속·취업 보상형'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실직자와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호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행 제도가 실제 취업과 근속을 충분히 유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업을 유지했을 때 얻는 경제적 보상보다 퇴사 후 받는 지원의 체감효과가 커지면 일부 수급자가 장기근속보다 퇴사를 선택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청원인은 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실제 취업 여부와 취업 후 근속 기간, 지원 종료 뒤 자립 여부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실업 후 한 달 안에 재취업하면 최대 보상액을 지급하고, 실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상금은 재취업 직후 지급하지 않고 정부 계정에 유보했다가 새 직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하자는 구상이다.
또 국가재정이 한정돼 있는 만큼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근로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원하는 대신 실제 근속 기간과 근로소득에 따라 지원 규모를 정하고, 지원금을 받은 뒤 단기 퇴사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지원을 제한하거나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청원인은 "최근 청년층의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실업급여가 '수당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와 근로의욕 저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실업급여는 '퇴직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불가피한 실직 이후 재취업을 위한 한시적인 안전망'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